1. 고향사랑기부제란
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를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,
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,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자 : 개인 (법인 불가능)
기부처 : 지방자치단체 *주민등록상 거주지 (기초+광역시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
기부액 한도 : 개인당 연간 500만 원 (*2025년 1월부터 연간 2000만 원)
주요 혜택
-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
-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 원 초과 금액을 16.5%
*100만원 기부 시 24.8만 원 공제
- 답례품 제공 : 기부액의 30% 한도 제고 (답례품목 제외 : 현금, 귀금속, 유가증권 등)
2. 고향사랑 기부제 주의사항
1.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,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.
2.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.
3. 고용, 업무, 계약,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,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.
4. 기부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.
5.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(가명 기부 안됨)
6.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3. 지역별 답례품 추가증정 이벤트
1. 강원 특별자치도
24.11.18 월 ~ 24.12.13 금 기간 중 강원특별자치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 70명 무작위 추첨하여 3만 원 상당의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
(당첨자는 24. 12. 20 금 개별 연락 /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033-249-2311, 2375)
https://ilovegohyang.go.kr/goods/searchGoods-main.html?type=L&locgov=51000
2. 부산광역시
부산시 시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시 자동참여
모든 5의 배수 순번 기부자에게 추가선물 증정 (2000번째까지 400명)
1만 원, 3만 원, 6만 원 상당 : 스타벅스 커피쿠폰, 동백전, 부산어묵세트, 명란세트, 고등어필렛세트
(당첨자는 25. 1. 15 수 부산시청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 / http://www.busan.go.kr/minwon/eventresult)
3. 나주시
24. 12. 1 일 ~ 12. 15 일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 나주시에 기부를 완료한 자 (고향사랑 e음에서 SMS 수신 동의 필수)에게
5000원 상당의 모바일 스타벅스 상품권 증정
12월 16일 이후 대상자 핸드폰으로 상품권 일괄 전송
(문의 나주시청 시민공감홍보실 061-339-8142)
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잘 활용해 보아요~!